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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서약서 발급자의 환급규정 안내
작성자 솔하우징 (Date : 2021.11.29 / hit : 1153)

작년 서약서 발행 시의 서약서 발급 대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예정)자'에 한하여 서약서를 발행할 것.

 

발급 초창기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명명되었으나

(※ 계약금은 계약 미성사시 일체의 금액이 반환되지 않음)

용어가 갖는 의미자체로 환급 불가함을 나타내기에 무겁다는 지적과 함께 당사의 유일한 환급 규정이었던 '비자불합격 시 반환'의 내용을 내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보증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또한 비자불합격 외엔 환급은 어렵다는 표현을 부연설명하고자 했을 뿐, 안타깝지만 누구도 예측 불가했던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입국금지와는 무관하게 발급되었습니다.

 

당시 사증 신청의 구성 요건 서류들을 살펴봐도 엄중한 시국의 일본행에 있어 신청자에 대한 보증일체를 담보하는 문서들로서 (서약서, 초청서, 신원보증서) 한국은 물론 일본의 사회 통념에 비춰 보더라도 지불하신 보증금은 발급 자체로 상쇄 가능할만큼의 중차대한 서류였다는것을 저희는 물론 서약서 신청자, 같은 시기 함께 발급을 진행했던 타단체들 까지 모두 함께 가졌던 공통적 인식이었습니다.

 

급박했던 서약서 발급 초기 당시, 쇄도하는 요청에 한분이라도 더 발급해 드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만큼 너그롭게 양해 부탁드리며 아울러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해서는 아직 진행중인 사안으로 일본대사관의 최종 공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워홀 사증 소지자들에게 입국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답변이 여러차례 있었던만큼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현재시점에서의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대상]

- 2020년 12월20일 전후로 신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접수했지만 여권을 돌려 받은 분

- 불합격으로 인해 사증 교부를 받지 못한 분​

※1. 환급대상자 중 추후 심사필증을 받고자 하시면 전환 조치도 가능합니다.

※2. 환급 신청자의 서약 포기 사실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즉시 일본대사관 및 일본법무성으로

통보됩니다. 추후 워홀 사증을 이용하여 일본입국은 불허되니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달까지 중지된 금지가 해제된다면 머지 않아 워홀비자의 입국재개도 

이뤄지게 될텐데 그때를 상정, 대비하는 차원에서 '심사필증'의 발급도 준비 중에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끝으로 워홀비자 재개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다음과 같은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선적 심사필증 접수 및 발급

- 심사필증 신청의 별도 계약금(30만원) 면제 (기존 보증금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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