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시 필요한 긴급연락처를 제때 구하지 못해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유학생 /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본 입국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에서 친구나 지인이 있을 리 만무함에도
여전히 관리회사나 보증회사는 일본 내 긴급연락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긴급연락처는 연대보증과 달리 금전적 책임과는 무관하며
임대계약 시, 신청서 기재용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